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위원회 등에서 화해를 통해 지급받는 화해금의 세금 처리는 화해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해금의 성격은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화해 내용과 지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