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및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영지배관계: 개인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세법 적용 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