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숙박비 초과 공급액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출장 시 숙박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어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출장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 상한액이 1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이 12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2만 원이 개인 부담액이 됩니다. 이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