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준비 시간이라도,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시간의 정의: 대법원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업무 준비 시간의 판단: 출근 전 업무 준비 시간 역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출근 전 특정 시간까지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지각으로 간주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래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나 회사의 지시사항 전달, 근무조 편성 등을 위한 회의 시간 등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준비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