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과 직계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과 직계가족 외에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미등기임원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면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년 8월에 사망한 80세 가족을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 신고 시, 지분율과 손익분배 비율이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