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에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