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일반 법인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2025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이 한도의 50%가 적용되어 최대 1,8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므로, 접대비 기본 한도가 1,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50%가 적용된 600만원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