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수출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부품 등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발급받는 서류로, 외국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해당 거래는 간접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은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체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장으로, 은행을 통해 발급됩니다. 내국신용장 역시 국내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간접수출 실적 증빙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발급 절차나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거래 방식 및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