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임대업 소득 신고 시 해당 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자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 기록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이러한 이자 비용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