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5. 27.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의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출 대상: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 제출 조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증빙을 수령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기준: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4. 제출 면제: 직전 기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규 사업개시자, 원천징수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5. 제출 시기: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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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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