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3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신고 후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5. 27.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다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한 경우,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종합과세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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