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3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 신고 후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5. 27.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다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한 경우,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종합과세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