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가족인 경우,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사업자만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5. 27.
미용실의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가족이라도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사업자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바뀌면 반드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 새로운 사업자: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 가족 간이라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도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사업자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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