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가 제한된 경우, 다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한이 해제되거나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제한이 해제되어 다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처리인가요, 소득공제 처리인가요?
위촉직 계약서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부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