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시설장치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소득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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