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 없는 사업장이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며,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차년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과 동일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매년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총액을 미신고할 경우,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