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당소득 3,000,000원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18,700,000원이고, 국외에서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이 3,000,000원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한 총 금융소득은 21,700,000원입니다. 이는 종합소득 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또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