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 방식에 따른 세무 처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 방식에 따른 세무 처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출자: 부동산을 직접 출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금전출자: 금전을 출자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공동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차입금 출자: 공동사업을 위해 개인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출자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공동사업 계약 시 출자 방식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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