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국내외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7.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에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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