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복식부기의무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의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처리: 고정자산 매각 시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매각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세무 조정: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액(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장부가액만큼 수입금액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장부가액만큼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장부가액만큼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하고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을 통해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과 세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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