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납부 시 최대 몇 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취득세 분할납부 시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 고지서는 최대 10개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 1회당 최소 신청금액은 10만원입니다.
- 마지막 10번째 고지서는 10만원 이하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위택스(서울 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에는 모든 회차를 납부해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고지자료의 납부 취소는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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