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납부 시 최대 몇 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취득세 분할납부 시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분할 고지서는 최대 10개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3. 1회당 최소 신청금액은 10만원입니다.
  4. 마지막 10번째 고지서는 10만원 이하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위택스(서울 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에는 모든 회차를 납부해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고지자료의 납부 취소는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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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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