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연 2천만원 기준에는 비과세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원은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