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어린이집 원비(보육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있으며, 지자체별 보육료 지원 기준에 따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다 정확한 내용은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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