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에서 사업개시일이 6월인 경우 월할계산을 하나요?

2025. 5. 27.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사업개시일이 6월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이 6월이라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7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월할계산이 아닌,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에 대한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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