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의 기타소득금액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무조건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의 기타소득금액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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