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아 사라진 경우, 어떻게 복원할 수 있나요?

2025. 5. 27.

이월결손금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아 사라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 준비: 이월결손금 발생 당시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결손금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세무서 상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향후 과세표준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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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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