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 후 다른 종류의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5. 27.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 후 다른 종류의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업한 음식점과 새로 개업한 음식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간주된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식 음식점을 폐업하고 일식 음식점을 개업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다른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등)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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