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처리: 받지 못한 월세와 관리비는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향후 받을 예정인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수입금액 인식: 미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손금 처리: 추후 월세나 관리비를 받을 수 없다고 확실해지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미수금 및 대손금 처리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독촉장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