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신고 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27.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식:
- 기장신고: 실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
- 추계신고: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소득으로 신고
경비 인정:
- 기장신고: 실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 인정 가능
- 추계신고: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인정, 재산세 등 기타 경비 불인정
결손금 처리:
- 기장신고: 결손금 발생 시 인정 및 이월공제 가능
- 추계신고: 결손금 개념 없음, 항상 과세소득 발생
세금 부담:
- 기장신고: 실제 소득에 따른 정확한 세금 계산 가능
- 추계신고: 일괄 경비율 적용으로 실제보다 높은 세금 부담 가능성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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