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직접적인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간접적인 세금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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