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설투자에 의한 환급: 사업 설비의 종류 등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와 함께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