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