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납부 금액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정기신고로 납부한 세액보다 추가납부세액만큼 납세자가 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의 경우: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소득세의 경우: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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