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입원 기간 전체가 휴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에 '계속적인 취업 불가능 상태'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치료일 외의 주말이나 공휴일도 휴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요양 승인 기간이 곧바로 휴업급여 지급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 불가능 여부와 진단서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및 산정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