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3.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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