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근로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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