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공동임대사업장의 결손을 분배받은 비대표 공동사업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대표사업자만 분배명세서로 결손을 분배하고 개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2025. 5. 27.

비주거용 공동임대사업장의 결손을 분배받은 비대표 공동사업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모든 공동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2. 계산된 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3.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 또는 결손금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근로소득자인 비대표 공동사업자도 분배받은 결손금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사업자만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비대표 공동사업자가 개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소득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