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때, 실제로 납부한 이자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나요?

2025. 5. 28.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제 대상: 실제로 납부한 이자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 한도: 2024년 연말정산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조건: 무주택세대주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공제 방식: 차입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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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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