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소득구분에서 추계신고와 간편장부신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하나의 소득구분에서 추계신고와 간편장부신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추계신고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간편장부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혼합된 경우 간편장부신고 부분에 한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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