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개업한 사업자의 등록면허세 납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5. 28.
7월에 개업한 사업자의 등록면허세 납부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7월에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7월에 개업 시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시점에 신고납부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