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창작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 창작품에 대한 대가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저술 활동을 계속적·직업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의 핵심은 활동의 계속성 및 직업성 여부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사업소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