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포함)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비를 받으실 때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원천징수됩니다.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 급여일에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휴가비를 세후 금액으로 보고 지급했다면, 지급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