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지급명세서의 수정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부터 5년 이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5년 이내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부터 5년 이내
수정신고 시 주의할 점:
-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하고, 오류 발견 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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