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수수료 항목에 중개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중개수수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