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