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인출금'은 사업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출금 계정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여 마감되지만, 자본금 계정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개념이 법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자가 사업 자금을 과도하게 인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의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다면, 대표자가 추가로 자금을 사업에 납입하여 자본금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 인출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되며, 이를 자본금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