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향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때는 이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