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후 오류나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는 기존 신고서를 단순 정정 제출하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 방법:
정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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