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타지역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2025. 5. 28.

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1. 사업소득자인 학원강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세무서 방문 신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지역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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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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