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통합고용보험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네, 신규사업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신규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일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신규사업자 적용 방법: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간주
- 신규 채용 인원만큼 세액공제 적용 가능
주의사항:
- 법인전환이나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 종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적용
- 대표자나 최대주주, 대표자 및 그 친족 등은 정규직 근로자수에서 제외
공제 금액 (중소기업 기준):
-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850만원, 지방 950만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신규사업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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