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거주자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구적 주거: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고려합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항구적 주거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적용합니다.
- 일상적 거소지: 두 번째 기준으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려합니다.
- 국적: 위의 기준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적용합니다.
- 상호합의: 모든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거 판정 시, 가족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곳이며 단기 체류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합니다. 가족의 일부만 체재하는 경우나 체재 기간을 조정하여 거주지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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