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시 영업용 차량의 월 보험료는 어떤 계정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28.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시 영업용 차량의 월 보험료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는 차량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을 '차량유지비'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업무용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